안토니누스 칙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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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토니누스 칙령(Constitutio Antoniniana)는 212년에 로마 황제 카라칼라가 선포한 칙령이다. 이 칙령으로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이 부여되었고, 모든 자유민 여성에게 로마 여성과 같은 권리가 주어졌다.
기원후 212년 전에는 이탈리아 거주자나, 다른 속주에 건설된 식민시의 주민이나 로마 시민, 제국의 여러 도시와 지역 귀족들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속주민 대부분은 제한된 시민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카라칼라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로마 시민만 군단병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이고, 상속세는 시민만 납부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로서 보조병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